본문 바로가기
관광사업론

[관광사업론] 관광사업의 주체와 내용

by 만리안정보 2025. 3. 29.

1. 관광사업의 주체와 내용

 1) 관광사업의 주체

 (1) 공적 관광사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기관이 담당.

  -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복지의 증진 및 향상, 국제친선, 국위선양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함.

 

 (2) 사적 관광사업

  -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담당.

  - 영리를 목적으로 함.

 

 2) 관광사업의 내용

 (1) 관광개발에 관한 사업

  -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교통시설, 숙박시설을 기본으로 한 관광개발계획이 포함됨.

  - 국가, 공공단체와 관련되며, 지역 경제개발에 영향을 미침.

 

 (2) 관광시설 경영에 관한 사업

  -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시설을 경영 · 사업화하는 것.

  - 대부분 영리적 사업이며, 교통업, 숙박업, 토산품 판매, 오락, 스포츠 및 레저관계시설 운영업이 포함됨,.

 

 (3) 유치선전에 관한 사업

  -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관광객에 대한 효과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하는 선전사업.

  - 관광공사, 지방공공단체의 관광 관련 기관이나 관광협회 등의 공익법인에 의해 실시됨.

 

 (4) 여행업무에 관한 사업

  - 여행업무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서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영접 · 안내 업무 포함.

  - 여행에 관한 정보 제공, 여행알선, 여행상품의 개발 · 판매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유통사업임.

 

 3) 관광사업의 분류

 (1) 관광객 중심의 분류(Gee, Makens & Choy, 1997: 7)

   ① 1차 관광사업 : 직접공급자

     - 관광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관광사업

    - 호텔, 여행사, 식당, 소매상, 항공사 외의 모든 교통수단과 관련된 관광기업을 포함

    -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구매하는 서비스나 활동 및 제품 등을 제공

 

   ② 2차 관광사업 : 지원 서비스

    - 직접제공자 또는 1차 관광사업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광객에게 간접 제공하는 관광사업

    - 계약에 의한 식품 서비스, 계약에 의한 세탁업, 식품제공자, 여행도매업자, 관광출판물업체 등을 포함

 

   ③ 3차 관광사업 : 개발조직

    - 1차 관광사업과 2차 관광사업 또는 관광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

    - 계획자, 정부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개발업자,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포함

 

 < 관광사업의 관계도 >

관광사업의 관계도
자료 : Gee, Makens & Choy, 1997: 7

 

 (2) 사업주체별 분류

   ① 관광기업

    - 관광객의 관광소비 활동을 주수익원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적 관광사업이며, 1차 관광사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과 교통업 중의 전세버스업, 항공업, 토산품 또는 기념품판매업,

      유람선업, 순항유람선업, 관광지 내의 기타 업종 등

 

   ② 관광관련기업

    - 재화나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관광기업에 직접 제공해주는 사적 관광사업이며, 2차 또는 간접관광사업

    - 호텔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탁업자, 식품업자, 각종 납품업자와 용역업자, 관광출판물업자, 여행도매업자 등

 

   ③ 관광행정기관

    - 관광정책 · 관광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며, 관광개발 및 육성업무를 행하는 공적관광사업

    - 관광객, 관광기업, 관광 관련기업과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

 

   ④ 관광공익단체

    - 관광공사 · 관광협회 등 공익법인과 관광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및 관광 관련연구소 등의 공적 관광사업

 

 (3) 법률적 분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7개의 업종으로 분류됨.

 

   ① 여행업

    - 여행객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그 밖에 이용 및 편의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이용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

 

   ② 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④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⑤ 카지노사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⑥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⑦ 관광편의시설업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분류>

종류 세분류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영업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미술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시설, 산림휴양시설,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자료 : 박상수고금희, 해설관광법규, 백산출판사, 2011, p.60.

'관광사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사업론] 관광사업의 발전과 이해  (5) 2025.04.01
관광사업의 개념  (0)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