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의 주체와 내용
1) 관광사업의 주체
(1) 공적 관광사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기관이 담당.
-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복지의 증진 및 향상, 국제친선, 국위선양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함.
(2) 사적 관광사업
-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담당.
- 영리를 목적으로 함.
2) 관광사업의 내용
(1) 관광개발에 관한 사업
-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교통시설, 숙박시설을 기본으로 한 관광개발계획이 포함됨.
- 국가, 공공단체와 관련되며, 지역 경제개발에 영향을 미침.
(2) 관광시설 경영에 관한 사업
-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시설을 경영 · 사업화하는 것.
- 대부분 영리적 사업이며, 교통업, 숙박업, 토산품 판매, 오락, 스포츠 및 레저관계시설 운영업이 포함됨,.
(3) 유치선전에 관한 사업
-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관광객에 대한 효과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하는 선전사업.
- 관광공사, 지방공공단체의 관광 관련 기관이나 관광협회 등의 공익법인에 의해 실시됨.
(4) 여행업무에 관한 사업
- 여행업무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서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영접 · 안내 업무 포함.
- 여행에 관한 정보 제공, 여행알선, 여행상품의 개발 · 판매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유통사업임.
3) 관광사업의 분류
(1) 관광객 중심의 분류(Gee, Makens & Choy, 1997: 7)
① 1차 관광사업 : 직접공급자
- 관광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관광사업
- 호텔, 여행사, 식당, 소매상, 항공사 외의 모든 교통수단과 관련된 관광기업을 포함
-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구매하는 서비스나 활동 및 제품 등을 제공
② 2차 관광사업 : 지원 서비스
- 직접제공자 또는 1차 관광사업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광객에게 간접 제공하는 관광사업
- 계약에 의한 식품 서비스, 계약에 의한 세탁업, 식품제공자, 여행도매업자, 관광출판물업체 등을 포함
③ 3차 관광사업 : 개발조직
- 1차 관광사업과 2차 관광사업 또는 관광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
- 계획자, 정부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개발업자,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포함
< 관광사업의 관계도 >
(2) 사업주체별 분류
① 관광기업
- 관광객의 관광소비 활동을 주수익원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적 관광사업이며, 1차 관광사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과 교통업 중의 전세버스업, 항공업, 토산품 또는 기념품판매업,
유람선업, 순항유람선업, 관광지 내의 기타 업종 등
② 관광관련기업
- 재화나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관광기업에 직접 제공해주는 사적 관광사업이며, 2차 또는 간접관광사업
- 호텔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탁업자, 식품업자, 각종 납품업자와 용역업자, 관광출판물업자, 여행도매업자 등
③ 관광행정기관
- 관광정책 · 관광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며, 관광개발 및 육성업무를 행하는 공적관광사업
- 관광객, 관광기업, 관광 관련기업과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
④ 관광공익단체
- 관광공사 · 관광협회 등 공익법인과 관광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및 관광 관련연구소 등의 공적 관광사업
(3) 법률적 분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7개의 업종으로 분류됨.
① 여행업
- 여행객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그 밖에 이용 및 편의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이용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
② 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④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⑤ 카지노사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⑥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⑦ 관광편의시설업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분류>
종류 | 세분류 | |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
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영업 |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미술관, 온천장, 동굴자원, |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시설, 산림휴양시설, | ||
종합휴양업 |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 |
자동차야영장업 | ||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 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자료 : 박상수ㆍ고금희, 해설관광법규, 백산출판사, 2011,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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